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방법 및 계산기 사용법 (매매, 전세, 월세 등) - 금융사다리
부동산 / / 2024. 3. 12.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방법 및 계산기 사용법 (매매, 전세, 월세 등)

목차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계약을 진행하는 이유는 전문가를 통해서 실수나 사기를 방지하고 안심하고 거래를 진행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집 값이 폭등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엄청나게 올라 집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엄청난 수수료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처음 부동산을 거래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복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비 계산방법을 알면 네이버 복비 계산기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3줄 요약

     


    1. 복비는 매도/매수인이 본인을 중계하는 부동산에게만 지불합니다.

    2. 복비 부동산 거래금액 × 상한요율(%) 입니다.

    3. 상한요율은 매물 종류, 거래 종류, 거래 금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없이 많은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시지 않도록 이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 시 중개업자(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한 대가로 의뢰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의미하며 모두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부동산은 본인이 중개해 주는 의뢰인에게서만 복비를 받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A라는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놨고, 매수인은 B라는 부동산을 통해서 그 아파트를 거래하게 된다면 매도인은 A 부동산에게, 매수인은 B 부동산에게만 중개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A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를 계약한다면 A 부동산은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중개해 줬기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 복비를 받게 됩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중개의뢰인(매도인, 매수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부동산 중개인과 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큰 개념은 아래와 같이 계약서에 적힌 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 부동산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여기서 상한요율은 매물의 종류, 거래 종류, 거래 금액, 거래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매물의 종류: 주택, 오피스텔, 그 외 토지 및 상가
    • 거래 종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거래 지역: 지역에 따라 부동산중개보수 요율이 차이가 있음

     

    거래 지역별 중개보수 요율은 아래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매물의 종류에 따라서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으며 요율은 서울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 상한요율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거래 종류 거래 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000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000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000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000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1,000분의 7 없음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000분의 4 3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000분의 3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000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000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000분의 6 없음

     

    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2) 오피스텔 상한요율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000분의 5
    임대차 등 1,000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등 1,000분의 9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3) 주택·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상한요율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토지, 상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토지_상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상한요율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아래에서 계산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요율은 거래인과 부동산 간에 협의로 얼마든지 낮출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단, 한도액 초과 불가)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 시 중개수수료

     

    • 10억 원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경우: 거래 금액(10억 원) x 상한요율(0.005) = 5백만 원
    • 주택을 10억 원에 전세 계약할 경우: 거리 금액(10억 원) x 상한요율(0.004) = 4백만 원

     

    단순비교를 하기 위해서 전세금액을 높게 설정하였으며 전세가 매매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낮습니다.

     

    만약, 1억 원의 전세를 계약할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금액(1억 원) x 상한요율(0.004) = 40만 원

     

    하지만 상한요율표를 보시면 1억 원 임대 계약의 최대 금액은 3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30만 원 이내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월세 거래 시 중개수수료

     

    월세로 거래할 경우는 위의 계산과는 살짝 다른데요. 아래의 계산식으로 총금액이 5천만 원이 넘는지를 계산합니다.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계산 값을 5천만 원과 비교
    • 비교해서 작으면 보증금 + (월차임 x 70)으로 다시 계산한 후 요율을 곱함

     

    1)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Step1: 3,000만 원 + (50만 원 x 100) = 8,000만 원 (5,000만 원보다 큼)
    • Step2: 8,000만 원 x 0.4% = 32만 원
    • Step3: 한도액인 30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최종 최대 중개수수료 = 30만 원

     

    2) 조금 더 작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Step1: 1,000만 원 + (30만 x 100) = 4,000만 원 (5,000만 원보다 작음)
    • Step2: 5,000만 원보다 작으므로 다시 계산
      1,000만 원 + (30만 x 70) = 3,100만 원
    • Step3: 3,100만 원 x 0.5% = 15만 5,000원

     

     

    3.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사용법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부동산에서 급할 경우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 등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로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위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이동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별로 선택할 것이 없죠? 여기서 거래종류를 선택하시면 예를 들어 '월세 임대차'를 선택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기입해야 하는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월세 중개보수 계산기
    월세 중개보수 계산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법

     

    여기서 위에서 계산한 내용 중 가장 복잡했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예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더 많은 중개수수료 요율을 이야기할 경우도 생각해서 일부러 상한요율보다 더 높은 0.9%를 넣어봤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월세 계산
    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월세 계산

     

    위의 그림과 같이 잘못된 정보를 기입해도 정확하게 계산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협의보수율 수정: 0.9% → 0.5%(최대 상한요율)

     

    또한, 거래금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0.7을 곱한 부분도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지금까지 쉽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산에 사용된 요율(%)은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를 부동산과 합의하여 더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인만큼 실수하지 마시고 좋은 거래하시길 바라며 부동산 복비 계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복비 지급/협의 시기 및 할인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 및 협의 시기, 복비를 할인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 협의시기/방법 알고 복비 할인받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 협의 시기 및 방법 알고 복비 할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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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비 부가세 및 현금영수증

     

    복비의 부가세 및 현금영수증 발급도 많이 헛갈리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쉬운 설명 및 할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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