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 총정리(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신생아 우선공급, 청약통장 부부합산 등) - 금융사다리
부동산 / / 2024. 3. 26.

2024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 총정리(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신생아 우선공급, 청약통장 부부합산 등)

목차

     

    그동안의 청약제도는 결혼한 부부에게 오히려 손해인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청약통장 부부합산, 신생아 우선공급 등 궁금하신 내용을 알기 쉽게 총정리하였으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 혼인 및 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 개편안

     

    기존에 혼인 신고를 하면 오히려 불리했던 청약 조건을 개선하고,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등 혼인 메리트를 제공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200%가 아닌 140%로 오히려 줄어들어서 청약 시에 불리하였는데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
      현행 개선
    소득 기준 완화 일반공급: 미혼 100% 일반공급: 미혼 100%
    특별공급: 맞벌이 140% 특별공급, 추첨제: 맞벌이 200%

    [공공] [특별공급]

     

     

    2) 청약기회 확대

     

    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부부가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중복 당첨으로 둘 다 무효 처리하여서 실질적으로 한 명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약이 있었습니다.

     

    • 개선: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한 신청은 유효 처리하여 청약기회를 2회로 확대
    사례 현행 개선
    부부 각각 특별공급에 당첨 모두 부적격 선 접수분 적격
    부부 각각 일반공급(+규제지역)에 당첨 모두 부적격 선 접수분 적격
    부부 각각 일반공급(+비규제지역)에 당첨 모두 적격 모두 적격

    [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

     

    ② 다자녀 기준 완화

     

    현재는 민간 분양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여서 요즘 아이를 한 명, 많아도 두 명을 낳는 추세와 맞지 않았습니다.

     

    • 개선: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낮춰서 다자녀 특공의 기회를 확대
    현행 개선
    대상가구 자녀수(배점) 대상가구 자녀수(배점)
    3자녀 이상 없음 2자녀 이상 2명(25점)
    3명(30점) 3명(35점)
    4명(35점) 4명 이상(40점)
    5명 이상(40점)  

    [민간] [특별공급]

     

    ③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현재는 청약 신청자가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습 신청이 불가능했었습니다.

     

    • 개선: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은 미적용(단, 청약 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현행 개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

     

     

    혼인 전, 배우자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현행 개선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불가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

    [공공·민간] [특별공급]

     

     

    ④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현재는 청약시 신청하는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되었는데, 신혼부부에게 유리하도록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개선: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예를 들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본인의 청약통장이 5년, 배우자가 4년이라고 할 경우 가점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민간] [일반공급(가점제)]

     

    •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 총 10점

     

     

    2.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 시에는 연 7만 호의 공공 및 민간주택의 공급기회를 제공하며,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는 관계없이 출산 시에 주택을 공급합니다.

     

     

    1)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실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에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먼저 배정할 계획인데 약  연 1만 호의 수준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
      (임신 시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 [소득·자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공급)

     

     

    2)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에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을 연 3만 호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세부 계획은 추후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임신 시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 [소득·자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 자산 3.79억 원 이하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습 신설

     

    자녀 출산 시에는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공급물량은 연 3만 호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규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 호 /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 호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임신 시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 [소득·자산]: 공공임대 우선 공급기준 적용으로 아래 표 참조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지금까지 2024년도에 개선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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