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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 25일에 진보당의 윤종오 의원이 무한전세권이라고 불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와 임대인의 반대 목소리와 수많은 항의전화로 인해서 결국 12월 9일 법안이 폐지되었는데요.
비록 법안이 폐지되었지만 향후 다시 발의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무한전세권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무제한 허용: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한전세권이라도 칭합니다.
- 임대료 상한제 도입: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합니다.
- 적정 임대료 산정위원회 설치: 각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 임대차 계약 표준서 도입: 모든 임대차 계약에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무한전세권이란?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된 무한전세권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최대 2회, 총 4년 동안 계약 갱신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제한이 사라지게 되고 임차인은 특별하게 명시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무한전세권 쓸 수 없는 경우
하지만 무한전세권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임차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 임대인 본민 및 직계 비존속이 입주할 경우
직계비존속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친 의미입니다.
① 직계존속이란?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혈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이 포함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나의 직계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직계비속이란?
직계비속은 직계존속의 반대말로 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 손자, 손녀, 증손, 입양자, 생자녀(친자녀이나 이혼으로 법률상 자녀가 아닌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무한전세권의 장점
무한전세권이 도입될 경우, 장/단점이 존재하며 임차인에게 해당되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안정성 강화: 임차인은 원하는 만큼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 주거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부담 완화: 임대료 상한제를 통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표준 계약서 도입과 적정 임대료 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무한전세권이 적용되고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굳이 집을 구매할 필요 없이 전세 제도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될 경우, 최근에 많은 이슈가 있었던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의 피해도 줄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무한전세권의 단점과 우려
하지만 무한전세권 도입에 따라 임대인과 부동산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우려되는데요.
-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무제한 계약 갱신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료 상한제로 인해 임대인은 임대료를 자유롭게 인상할 수 없게 되어,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 감소: 임대인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인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제약이 많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매물이 빠르게 사라질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에게도 불이익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매매가 극심하게 어려워져서, 무한전세권이 적용되다면 단기적으로 집값의 하락이 불가피한데요.
이 경우, 건설사들은 집 값 하락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을 주저하게 될 것이며, 이는 주택 공급 감소로 인해서 결국 집 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5. 무한전세권의 폐지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결국 법안 발의에 동의 서명한 의원 중 과반수가 서명을 철회하면서 12월 9일에 본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하고 폐지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약 2만 6천여건의 의견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며 법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들은 엄청난 민원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들뿐만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모두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서명에 동의한 의원들이 부정적인 여론을 심각하게 인식했다는 의견입니다.
이로써 짧은 시간동안 논란이 많았던 무한전세권은 폐지되었지만 한번 발안된 만큼 향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한전세권은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법안이며, 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신중한 보완책이 필요하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엄청난 파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