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세, 경기도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위택스, 서울시etax) - 금융사다리
세금 및 법률 / / 2024. 8. 20.

서울 지방세, 경기도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위택스, 서울시etax)

목차

     

    지방세를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데요.

    지방세의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꼭 환급금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방소득세 환급 이유

     

    지방소득세(이하 지방세)의 종류에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각종 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지만 반대로 초과하여 내면 이 금액을 환급해 주는데요.

     

    지방세를 환급해 주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지방세 환급 내용
    과다 납부 납세자가 지방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환급
    세목 변경 또는 면제 지방세를 납부한 후 세금 항목이 변경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환급
    납세 의무 소멸 지방세를 납부한 후 납세의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 환급
    세액 감면 지방세를 납부한 후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 환급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 중 하나는 자동차세인데요.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에 세금 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자동차세의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또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세금에 대해서 감면해주기고 하는데요.

    23년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생애최초 주택구매 취득세'에 대해 환급 신청을 받은 것도 좋은 예입니다.

     

     

    2.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지방세 환급금은 '서울시ETAX'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ETAX
    서울 외 지역(경기도 등) 위택스

     

    1) 서울시 ETAX 지방세 환급금

     

    서울시 ETAX에서는 로그인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바로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환급]을 선택합니다.

    서울시ETAX 지방세 환급방법-홈페이지 '환급'선택

     

     [환급금 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선택합니다.

    서울시ETAX 지방세 환급방법-홈페이지 '환급금 신청' 선택

     

     

    ②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서울시ETAX 지방세 환급방법-주민등록번호 입력

     

     

    ③ 환급금액을 확인합니다.

    서울시ETAX 지방세 환급방법-환급금 조회

     

    ※ 저는 아쉽게도 환급금이 없지만 있는 경우, 이 금액에 대해 환급금 신청버튼을 누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위택스 지방세 환급금

     

    경기도 등 서울 외 전국지역은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 → [환급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환급방법-홈페이지 '환급'선택

     

     

    ② 로그인을 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환급방법-로그인

     

     

    ③ 환급금 신청에서 신청가능한 환급금 금액을 확인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환급방법-환급금 신청

     

     

    3. 지방세 환급금 지급 기간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급계좌로 환급됩니다.

     

    만약,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금이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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