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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상속세 개편안인데요.
그동안 상속세는 과도한 과세로 인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정부를 이번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바뀔 예정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세율 인하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상속세 세율 인하입니다.
기존에는 1억 원 이하 10%의 상속세를, 30억 원 초과는 최대 50%까지 상속세를 부과했는데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크게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10% 상속세를 과세표준 금액: 1억 → 2억 원
- 최대 상속세 세율: 50% → 40%
즉, 기존에는 1억 원 초과 금액은 20%의 과세를 매겼지만 바뀌는 개정안에서는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2억 원 이하라면 10%의 상속세만 내면 됩니다.
또한 최대 상속세율을 50% 에서 40%로 낮춰서 아무리 많은 금액을 상속세도 최대 40%의 세금만 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 10%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원 이하 | 20% | 2천만 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원 이하 | 30% | 7천만 원 |
30억원 이하 | 40% | 1.6억 원 | 10억원 초과 | 40% | 1.7억 원 |
30억원 초과 | 50% | 4.6억 원 | 삭제 | 삭제 |
누진공제액도 과세구간마다 1천만 원씩 늘어서 공제액이 더욱 늘었습니다.
2. 자녀공제액 5억 원 인상
현재는 상속세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이 1명 당 5,000만 원이라서 유명무실하였는데요.
단순하게 계산하였을 때 인적공제로 일괄공제 5억 원을 넘기 위해서는 자녀의 수가 7명 이상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상속공제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자녀가 공제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공제와 인전공제를 더한 금액을 일괄공제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았습니다.
- ①기초공제(2억 원) + ② 인적공제(1인당 5천만 원)
- ③ 일괄공제 5억 원
공제 구분 | 내용 | |
① 기초공제 | 2억원 | |
② 인적공제 | 자녀공제 | . 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 5,000만원 + (1,000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65세 이상) | . 1인당 5,000만원 | |
장애인공제 | .1인당 1,000만원 x 기대여명연수 | |
③ 일괄공제 | 5억원 | |
배우자공제 |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 5억원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이상: 30억원까지 |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평범한 가정인 성년이 자식이 2명이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억 원(2명 x 5,000만 원)을 더하면 3억 원인데 이는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작기 때문에 대부분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자녀공제 5,000만 원을 5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바뀐 자녀공제액으로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0억 원(5억x2) = 12억
현행 상속세법으로 계산하였을 때는 3억 원보다 5억 원이 커서 5억 원을 적용하지만, 바뀔 상속세법에서는 12억이 되기 때문에 자그마치 7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공제를 10배나 인상한 것은 다소 파격적이라는 반응인데요. 이는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출산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이라는 설명입니다.
3. 유지되는 상속세 항목
이번 상속세 개정안에서 유지되는 항목은 배우자 공제입니다.
현재 배우자 공제액은 5억 ~ 30억 원인데 하위 기준인 5억 원이 예를 들어 7,8억 정도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4. 바뀐 상속세법으로 계산
따라서 개정될 예정인 상속세법으로 계산할 경우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 성인자녀 2명인 경우
현행 | 개정안 | |
① 상속액 | 25억 | 25억 |
② 과세표준 계산 |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 자녀공제 10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③ 상속세율 | 40% | 30% |
④ 누진공제액 | 1.6억 | 0.7억 |
총 계산식 | [25억 - (ⓐ5억 + ⓑ5억)] x 40% - 1.6억원 | [25억 - (ⓐ10억 + ⓑ5억 + ⓒ2억)] x 30% - 0.7억 |
상속세액 | 4.4억원 | 1.7억원 |
현행은 일괄공제을 선택할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선택하지 못하지만, 개정안으로 바뀔 경우 자녀공제를 선택하면 기초공제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쇄작용으로 과세표준이 줄어드니 상속세율도 줄어들게 되어 상속세는 더 내려가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4.4억을 세금으로 냈다면 개정안으로 바뀔 경우, 1.7억 원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2.7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개편안 국회통과 가능성
야당도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지만 변경하려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 최고세율 50% → 40% 인하 반대
- 자녀공제액 증대 5,000만 원 → 5억 불투명
- 자녀공제 대신 일괄공제액(5억 원) 증대
야당은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구간이 30억 원 초과를 초과하는 최상위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민 및 중산층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자녀공제액을 5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대신에 일괄공제액을 5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괄공제액 5억 원이 10억 원으로 상향된다면 위의 식에서 말씀드린 과세표준 계산은 15억 원이 되어 현행의 10억, 개편안의 17억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상속세 관련 도움이 되는 글
1) 증여세와 상속세가 비슷한 느낌이어서 조금 헛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쉬운 비교 및 절세방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 2024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입장이 서로 타당하여 정답이 없는데요. 이에 대해 양측에 입장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2024 상속세 개편안 및 찬성 vs 반대 입장 알아보기
3) 상속세가 변경되어도 상속 순위 등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순위 및 공제한도와 상속세율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