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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 2024. 6. 22.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및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목차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하지만 중개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해서 앱을 통해 부동산 직거래를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계약을 하려다 오히려 금전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직거래 시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법무부에서 작성한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부-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hwp
    0.09MB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5줄 요약

     

     


    1. 실거래가를 조사하며 너무 싼 물건은 피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소유자와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렸는지 확인합니다.

    3. 집을 실제 방문하여 하자가 없는지 체크합니다.

    4.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꼼꼼히 작성합니다.

    5. 잊지 않고 실거래가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1.  주변 시세 확인하기

     

     

    1) 실거래가 조사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는 주변 시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할 경우 다양한 매물을 중개하여 시세를 알고 있지만 직거래를 할 경우 이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거래하시기 전에 꼭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세를 확인하실 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추천드립니다.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매매와 전월세 등 모든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2) 너무 싼 물건은 피하기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주변 시세대비 너무 싸다면 분명히 하자가 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할 때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직거래에서는 조언을 받을 부동산 전문가가 꼭 있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무슨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정확한 소유권 확인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주소, 면적 등의 정보와 권리관계가 적힌 공적인 문서입니다.

     

    부동산을 매매/전월세 계약 시에 매도자와 매수자는 거래하는 물건의 당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상이 없는지 꼭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거래하는 물건의 주소와 위치, 평형 등이 맞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 빚 등을 통해 아파트에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걸려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거래 전에도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천 원입니다.

    천 원만 주면 거래하는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

     

    등기부등본에서 최소한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제부 · 부동산 소재지 및 구조
    갑구 · 부동산 실제 소유자
    · 경매, 압류 기록, 소유자 변동 사항
    을구 · 부동산 권리에 관한 내용(저당권, 전세권 등)
    · 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에 관한 내용

     

    표제부를 통해 거래하려는 부동산이 주소가 맞는지,

    갑구를 통해 거래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경매 및 압류 기록 등을 확인하고,

    을구를 통해 거래하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비용 및 보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방법, 비용 및 등기부등본 보는 법 알아보기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실제 주인 및 채무관계 등 모든 것이 나와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다운로드하고 어

    hopeladder.trandstedi.com

     

     

    2) 소유자 본인 확인

     

    위의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집의 소유주와 계약서의 집주인이 동일한지를 신분증을 통해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를 할 때는 서로 신원을 확인하고 부득이한 경우 본인이 직접 오지 못한다면 인감도감,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위임장이 꼭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할 때도 대리인과 부동산 소유주와의 관계, 위임장 여부, 위임장 내용은 꼭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대신 보냈다는 등, 가족이라 믿을 수 있다는 등, 깐깐하게 왜 그러냐는 등의 말을 할 경우는 사기꾼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3. 부동산 실제 방문 확인

     

    집을 사진이나 설명만 듣지 말고 실제로 방문하여 결로나 누수, 곰팡이, 파손 등의 하자가 없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누수는 나중에 아래 집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누수로 인한 물얼룩이 없는지 꼭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아랫집에 방문하셔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이야기해 보시거나 관리실을 방문해서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절대 거래하지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을 끼고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중재하거나 책임질 사람이 없이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4. 관리비 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등의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는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이 금액 및 납부 의무도 함께 넘어가게 되는데요.

     

    만약, 관리비가 밀려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마무리지었다면  이전 소유자에게 요청해야 하지만 그쪽에서 비양심적으로 연락을 무시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당일 아파트 관리실을 찾아가서 그날까지의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계약을 마무리 짓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5. 계약서 및 특약사항 작성

     

    결국 거래 시 최종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되는 부분은 부동산 계약서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거래 부동산에 대한 내용,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돈에 대한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또한 돈을 입금하는 통장도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에 기재되는 집 소유주 본인 명의의 통장이여야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배우자 통장이라던지, 회사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한다면 단호하게 계약서 본인 통장 번호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향후 본인 통장으로 입금이 안되서 다시 달라고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항은 가장 기본이 되고 불변의 것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상호 간에 실수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이 특약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

     

    부동산 표준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위의 그림과 같이 자세히 적혀있지만 이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래하는 부동산만의 특약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고 꼼꼼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요구하면 싫어하겠지?라는 마음가짐은 향후 큰 손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최대한 자세하게 계약서에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하는 집에 인덕션이나 식세기가 싱크대에 일체형으로 있을 경우, 이는 집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놓고 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사 당일에 가져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물어보기 애매하거나 궁금한 부분은 모두 사전에 물어보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실거래가 신고하기

     

    직거래할 때 깜빡 잊거나 몰라서 누락하는 것이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할 경우, 부동산이 해야 하지만 직거래인 경우는 본인이 30일 이내에 직접 해야 합니다.

     

    30일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보통 거래가격의 0.4~0.7%이기 때문에 복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요즘 부동산 직거래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부동산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꼭 직거래를 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위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7.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도움 글

     

    부동산 직거래를 생각하고 계시지만 마음이 바꿔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할인받는 법 등 도움이 될만한 글을 소개하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방법 및 계산기 사용법 (매매, 전세, 월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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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계약을 진행하는 이유는 전문가를 통해서 실수나 사기를 방지하고 안심하고 거래를 진행하기 위함인데요.그런데 몇 년 전에 집 값이 폭등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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