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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실제 주인 및 채무관계 등 모든 것이 나와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다운로드하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헛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 드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사기를 예방하는 최고의 안전장치인 만큼 꼭 확인하셔서 안심하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3줄 요약
1. 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비용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3.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계약 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발급방법 및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 부동산의 주소, 구조, 면적뿐만 아니라 권리 관계와 권리 변동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문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란 부동산의 실소유주는 누구이고 과거에는 누가 소요했는지의 이력, 근저당권과 같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지 등을 의미합니다.
2. 열람 및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은 검색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원하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직접 등기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람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열람 발급이 가능한데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tep1. 메인화면의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Step2. [간편 검색] 탭에서 검색합니다.
열람하기 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총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편 검색이 가장 편리합니다.
선택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구분
[부동산 구분] 탭에서 아파트와 빌라와 같은 일반적인 거주지는 '집합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와 같이 한 건물에 여러 호실이 등기된 건물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
건물 |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과 같이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 |
2) 등기기록상태
등기기록상태는 ① 현행, ② 폐쇄, ③ 현행+폐쇄 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재 유용한 내용인 '현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행 |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 내용을 포함 |
폐쇄 | 등기부등본 전산화 이후에 폐쇄된 등기사항 내용 |
현행+폐쇄 | 현재 유효한 내용과 폐쇄된 내용 모두 |
3) 선택항목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목록] 내용을 원하시면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공동담보/전세목록 | 등기부 기록에 존재하는 공동담보/전세목록을 등기부와 함께 열람/발급 가능 |
매매목록 | 등기부 기록에 존재하는 매매가 목록을 등기부와 함께 열람/발급 가능 |
3. 열람 및 결제 비용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가격은 무료는 아니지만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을 봤을 때 무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보지 않고 여러 번 확인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300원 차이면 발급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열람비용: 700원
- 발급비용: 1,000원
4,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① 표제부, ② 갑구, ③ 을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 부동산의 위치, 면적, 층수 구조 등의 기본정보 |
갑구 | 부동산의 소유권 및 (가)압류, 가처분, 경매사항 |
을구 | 근저당권 등 채무 관계 |
부동산 계약 시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셔야 하는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표제부
표제부는 등기부등본의 가장 앞에 나오며 부동산의 주소, 평수, 층수,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확인 사항
- 거래하는 물건의 계약서의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동/호수가 같게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갑구
갑구에서는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시 확인 사항
- 계약서의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갑구 가장 마지막에 적힌 사람이 현재의 집주인입니다. (신분증 필참 및 대조)
- (가)압류, 강제경매, 신탁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있다면 집의 소유권이 제삼자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신탁입니다. 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현재 집주인은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신탁회사가 동의를 하면 계약할 수 있지만 향후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에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절대 계약하면 안 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붉은 줄이 그어져 있다면 신탁은 취소된 것입니다.
3) 을구
을구에서는 부동산과 엮여 있는 권리 및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확인 사항
-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을구에 빚인 근저당권이 표시되는데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에 주의합니다.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최고액이란 집주인이 돈을 빌린 곳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며 일반적으로 빌린 돈의 120%를 설정합니다.
만약 이 금액을 집 시세에 빼고 남은 금액이 전세금보다 적다면 나중에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 날짜가 나의 부동산 계약 날짜보다 빠를 경우, 집주인이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은행이 먼저 돈을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후, 1원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세입자가 전세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만약 을구에 이전 세입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부동산 계약을 완료하기 전까지 없애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당연한 요구이며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꼭 기재하고 잔금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출력하여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는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조금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만 알고 확인하셔도 위험한 경우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꼭 2번 이상 확인하셔야 하며 틈틈이 확인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 ① 계약을 하기 전에 위험한 물건이 아닌지 확인
- ② 계약 마지막인 잔금 날, 새로운 당일 등기부등본으로 변동사항이 없는지 꼭 확인
등기부등본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꼭 확인하셔서 안심하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5.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등기부등본을 부동산 거래 뿐만 아니라 경매를 진행할 때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꼭 중요한데요.
경매 물건의 등기부등본은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아래에 자세히 소개드리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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