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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에 대한 정부의 절차가 5월 24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7년 만의 의대 증원으로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은 올해보다 1,509명이 많은 4,567명으로 정해졌는데요.
의대교수들은 아직 법원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증원이 확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서 의대 증원이 판가름날 예정이며, 정부와 의료계의 시나리오 및 수싸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25학년 대학별 의대 증원 수
5월 24일, 2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승인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대 증원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은 1,509명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기존 2,000명 증원 목표 대비 75%의 수준입니다.
대학별 최종 증원수는 아래와 같은데 대부분의 국립대는 정부 증원 요청의 50%를 사립대는 100% 가까이 수용하였습니다.
※ 정부요청 대비 줄어든 인원으로 확정된 수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현정원 | 정부 요청 | 대학 결정 | 25년 정원 | |
성균관대 | 40 | 80 | 70 | 110 |
아주대 | 40 | 80 | 70 | 110 |
차의과대 | 40 | 40 | 결정예정 | 미정 |
인하대 | 49 | 71 | 71 | 120 |
가천대 | 40 | 90 | 90 | 130 |
강원대 | 49 | 83 | 42 | 91 |
연세대원주 | 93 | 7 | 7 | 100 |
한림대 | 76 | 24 | 24 | 100 |
가톨릭관동의대 | 49 | 51 | 51 | 100 |
동국대 | 49 | 71 | 71 | 120 |
경북대 | 110 | 90 | 45 | 155 |
계명대 | 76 | 44 | 44 | 120 |
영남대 | 76 | 44 | 24 | 100 |
대구카톨릭대 | 40 | 40 | 40 | 80 |
경상대 | 76 | 124 | 62 | 138 |
부산대 | 125 | 75 | 38 | 163 |
인제대 | 93 | 7 | 7 | 100 |
고신대 | 79 | 24 | 24 | 100 |
동아대 | 49 | 51 | 51 | 100 |
울산대 | 40 | 80 | 70 | 110 |
전북대 | 142 | 58 | 29 | 171 |
원광대 | 93 | 57 | 57 | 150 |
전남대 | 125 | 75 | 38 | 163 |
조선대 | 125 | 25 | 25 | 150 |
제주대 | 40 | 60 | 30 | 70 |
순천향대 | 93 | 57 | 57 | 150 |
단국대 | 40 | 80 | 40 | 80 |
충북대 | 49 | 151 | 76 | 125 |
건국대 | 40 | 60 | 60 | 100 |
충남대 | 110 | 90 | 45 | 155 |
건양대 | 49 | 51 | 51 | 100 |
을지대 | 40 | 60 | 60 | 100 |
2. 향후 대입 일정
5월 31일 까지 | 2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 및 수시 모집 요강 공개 |
7월 | 재외국민 특별전형 시작 |
9월 | 수시 시작 |
각 대학들은 2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5월 31일(금)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5월 말까지는 대학별로 계획 및 모집 요강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약 한 달 정도 남은 5월 24일에 의대 증원을 확정 지었으며, 교육부는 일정상 더 이상의 지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3. 의료계 반발 및 법원 판결을 기대
의료계는 이번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의대 증원은 원점부터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대교수들로 이루어진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아직 아래의 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대 증원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
- '대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 재항고심
법원의 판결 이후에 25학년도의 대입 모집요강이 결정되어야 하며, 만약 대법원이 증원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각 대학들이 5월 31일까지 공개하기로 한 대입 전형 계획 및 수집 모집 요강도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4. 의대증원에 대한 법원 판결 시나리오
1) 대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판결
대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치 신청에 대해 내려지는 판결이 앞으로의 의대 증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① 각하 및 기각할 경우
의대 증원에 대해 정지해 달라는 의사들의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이 경우, 사법부는 의대 증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② 고등법원으로 파기 및 환송
이는 고등법원에게 의대 증원 문제를 다시 결정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의료계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를 대법원에서 다시 돌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하며 기존의 결정의 뒤집고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등법원이 결정을 바꿔 의대 증원에 대해 집행정지를 내릴 경우, 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으로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고등법원의 결정에 반대하여 환송시킨 결정이기 때문에 다시 재항고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는 정부의 손을 들어줘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릴 수는 있지만 이는 본인의 결정을 다시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때 대법원은 최종 결정을 합니다.
2) 법원 판결 시간의 중요성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공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25학년도 대입 일정입니다.
정부는 5월 31일로 예정된 '대입 전형 계획 및 수시 모집 요강 공개'를 연기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이미 대학들의 모집 요강이 결정이 나게 되면 이후 법원의 판결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의료계는 무조건 5월 말까지 법원이 판결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일주일 안에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결정은 파기 및 환송할 경우 이를 근거로 의료계는 의대 증원 무효화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거나 의료계의 주장을 각하 및 기각할 경우 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음주가 의대 증원의 최종 마무리가 되는 중요한 한 주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관심의 법원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