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하실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 장소 및 시간, 투표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전투표 안내
1) 사전투표일 및 시간
- 사전 투표일: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 사전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2) 사전투표 준비물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및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사전 투표 장소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꼭 살고 계신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든 투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장 근처나 여행 중에 편하신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투표소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합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사전 투표를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시면 가능한 투표소 및 약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사전 투표 방법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2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① 한 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고, ② 다른 한 장은 정당에 투표하여 비례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시에는 우선 본인거주지에서 투표하는 것인지 다른 곳에서 투표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 다른데 아래에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관내선거인 사전 투표
관내투표란 본인의 거주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입니다.
- Step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 Step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 Step3: 투표용지 2장 수령
- Step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Step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2) 관외선거인 사전 투표
관외투표란 직장 근처나 여행지에서 투표하는 것과 같이 본인의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는 것이 아니라 회송용 봉투에 넣고 입구를 봉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 Step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 Step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 Step3: 투표용지 2장 수령
- Step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Step5: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
- Step6: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 투입(꼭 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는 함께!)
4. 투표시 유의사항
사전 투표를 하실 때 조심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로 찍으며 연필, 펜으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 투표용지에 한 번만 찍어야 하며 여러 번 찍으면 안 됩니다.
-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하며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또한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 수 있으며 본인이 몇 번 후보나 정당을 찍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4월 5일(금) ~ 6일(토) 2일 동안 아침 6시 ~ 저녁 6시까지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장소는 꼭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편하신 곳의 사전투표소를 확인하셔서 투표하시면 되며, 본인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실 경우는 투표지를 봉투에 넣는 것만 다릅니다.
사전 투표 결과는 본 투표가 개표되는 4월 10일(수) 오후 6시 이후에 동시에 시작됩니다.
모두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좋은 투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