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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 2025. 1. 15.

2025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계산방법 및 주의사항 총정리(알바몬 계산기)

목차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급여 항목으로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이번 글을 통해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급여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근로자가 해당 주를 모두 출근하면 주 1일의 유급휴일에 주어지게 되고 이에 대해 고용주는 1일 임금을 주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 및 조건을 다시 정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근 조건  1주동안 근로일을 모두 개근
    근로 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함

     

    2. 2025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2025년도 최저시급입니다.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따라서 혹시 최저시급보다 더 작게 받고 계시다면 아래와 같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 사장에게 이야기해서 당당하게 최저시급을 요구합니다.
    • 만약, 사장이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초에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은 계약보다 우선 시 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추후에 요구하셔도 무방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주휴수당은 주급 또는 월급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계산 방법이 간단하기 하지만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휴수당 계산기 중 하나가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인데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하여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합니다.

     

    Step1. 계산기에 아래의 2가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 근무시간: 1주일 동안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입력합니다.(ex. 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0'을 입력)
    • 시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입력합니다.(ex. 시급이 12,000원이라면 '12000'을 입력)

     

    Step2.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주휴수당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로 입력하면,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96,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주급 및 월급과 별도로 1주일마다 따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4.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계산기로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계산법을 안다면 나중에 다툼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정확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이 매우 간단합니다.

     

    • 1주일 주휴수당: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40시간의 의미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월~금 5일 동안 일했을 경우, 1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 동안 실제로 총 일한 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눠서 1시간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대비 얼마큼 일했는지를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총 36시간을 일했다면 36/40=0.9로 1시간 중 0.9시간만 일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후 0.9 ×8시간 =7.2시간으로 하루 일한 시간이 계산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해서 주휴수당이 최종 계산됩니다.

     

    따라서 40시간보다 적게 일했다면 주휴수당도 적게 계산되며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① 주 20시간을 일했다면 

     

    시급 11,000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 (20 ÷ 40시간) × 8시간 × 시급 11,000 =  44,000원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받는 일당 8.8만 원의 정확히 절반인 4.4만 원을 주휴수당으로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주 40시간 초과해서 일했다면

     

    만약에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주휴수당 = (40 ÷ 40시간) × 8시간 × 시급 11,000 =  88,000원

     

    아쉽게도 40시간 초과해서 일하였더라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일한 것으로 계산되어 주휴수당이 정해집니다.

     

    이는 만 18세 이상 성인근로자의 경우에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및 보너스를 더 받아야 하지만, 이를 주휴수당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5. 주휴수당 계산 주의사항

     

    1) 정확한 근로시간 입력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꼭 정확한 근로시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지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실제로 일한 시간이 다르다면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추가 근무가 있었고 이를 합했을 때 15시간 이상 40시간 이내라면 이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정확한 시급 입력

     

    시급은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며, 2025년 법정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정확한 시급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만약 시급이 변경되거나 계약서와 다르다면 실제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 주휴수당 FAQ

     

    Q1) 주휴수당은 언제 주나요?

    A1) 주휴 수당은 일반적으로 급여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일하는 곳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급여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아르바이트생과 미성년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2) 1주일 동안 근로일 개근에 총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장(고용주)이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3)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만족하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주와 먼저 대화로 해결을 하고 그래도 받지 못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사장(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안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4) 주휴수당을 안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받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5) 시급이 아닌 월급이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산정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를 주휴일을 포함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시급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함께 읽으면 좋은 글

     

    1)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을 때 받는 처벌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고용노동부 온라인 신고 및 주소록 다운받기)

    주휴수당은 고용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급여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로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

    hopeladder.trandstedi.com

     

    2) 주휴수당 미지급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과 전략에 대한 총정리는 아래 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및 전략 총정리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절차를 위한 구체

    trandstedi.com


    지금까지 주휴수당의 뜻 및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방법, 계산법에 대해서 총정리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신 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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