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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청약제도는 결혼한 부부에게 오히려 손해인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청약통장 부부합산, 신생아 우선공급 등 궁금하신 내용을 알기 쉽게 총정리하였으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 혼인 및 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 개편안
기존에 혼인 신고를 하면 오히려 불리했던 청약 조건을 개선하고,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등 혼인 메리트를 제공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200%가 아닌 140%로 오히려 줄어들어서 청약 시에 불리하였는데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
현행 | 개선 | |
소득 기준 완화 | 일반공급: 미혼 100% | 일반공급: 미혼 100% |
특별공급: 맞벌이 140% | 특별공급, 추첨제: 맞벌이 200% |
[공공] [특별공급]
2) 청약기회 확대
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부부가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중복 당첨으로 둘 다 무효 처리하여서 실질적으로 한 명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약이 있었습니다.
- 개선: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한 신청은 유효 처리하여 청약기회를 2회로 확대
사례 | 현행 | 개선 |
부부 각각 특별공급에 당첨 | 모두 부적격 | 선 접수분 적격 |
부부 각각 일반공급(+규제지역)에 당첨 | 모두 부적격 | 선 접수분 적격 |
부부 각각 일반공급(+비규제지역)에 당첨 | 모두 적격 | 모두 적격 |
[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
② 다자녀 기준 완화
현재는 민간 분양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여서 요즘 아이를 한 명, 많아도 두 명을 낳는 추세와 맞지 않았습니다.
- 개선: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낮춰서 다자녀 특공의 기회를 확대
현행 | 개선 | ||
대상가구 | 자녀수(배점) | 대상가구 | 자녀수(배점) |
3자녀 이상 | 없음 | 2자녀 이상 | 2명(25점) |
3명(30점) | 3명(35점) | ||
4명(35점) | 4명 이상(40점) | ||
5명 이상(40점) |
[민간] [특별공급]
③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현재는 청약 신청자가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습 신청이 불가능했었습니다.
- 개선: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은 미적용(단, 청약 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현행 | 개선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 |
혼인 전, 배우자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현행 | 개선 |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 |
[공공·민간] [특별공급]
④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현재는 청약시 신청하는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되었는데, 신혼부부에게 유리하도록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개선: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예를 들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본인의 청약통장이 5년, 배우자가 4년이라고 할 경우 가점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민간] [일반공급(가점제)]
-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 총 10점
2.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 시에는 연 7만 호의 공공 및 민간주택의 공급기회를 제공하며,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는 관계없이 출산 시에 주택을 공급합니다.
1)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실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에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먼저 배정할 계획인데 약 연 1만 호의 수준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
(임신 시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 [소득·자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공급)
2)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에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을 연 3만 호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세부 계획은 추후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임신 시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 [소득·자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 자산 3.79억 원 이하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습 신설
자녀 출산 시에는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공급물량은 연 3만 호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규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 호 /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 호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임신 시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 [소득·자산]: 공공임대 우선 공급기준 적용으로 아래 표 참조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매입·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지금까지 2024년도에 개선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