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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 2024. 3. 20.

2024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목차

     

    국토교통부가 올해 2024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년 관심이 집중되는 항목인데요.

     

    올해 2024년의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52% 올랐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 떨어진 곳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공시가격은 여러 전문가들이 공동주택의 특성, 가격 조사, 지역별 가격검증/심의,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을 걸쳐서 결정이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순히 주택의 적정한 가격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현재 주택의 가격을 반영하기 보다는 세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및 행정 업무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 공지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가 큰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공지지가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행정분야 주택자금 소득공제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복지분야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사적 평가 기준 일반거래의 지표

     

     

    전체 활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활용
    공동주택 공시가격 활용

     

     

    2.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기간 및 장소

     

    공시가격 열람 기간은아래와 같으며 장소는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방문 열람 모두 가능합니다.

     

    • 기간: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방문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

     

     

    3. 인터넷 공시가격 조회 방법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한 후 「공동주택가격」에서 '전자열람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Step2: 열람하실 공동주택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소재지 검색
    공동주택 주소(소재지) 검색


     

    Step3: 주소를 모두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올해와 작년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시가격 확인


     

    Step4: 만약 공시가격을 납득할 수 없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의견제출 바로가기
    아파트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의견제출 바로가기

     

     

    공시지가가 너무 높거나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면 의견 제출을 통해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기간은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2024년 3월 9일 ~ 4월 8일까지이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제출 양식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통해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024_opinion_pdf.zip
    0.17MB

     

     

     

    4. 2024년 공시가격 현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특징은 1.52% 상승의 낮은 변동률과 양극화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인 69%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우선 2020년 수준으로 임시 조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만약 현재 집값의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6억 9천만원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과 동일한 69%의 현실화율 적용 및 실제로 집 값의 가격 변동폭이 작았기 때문에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른 곳도 있고 떨어진 곳이 있는데요.

     

     

    공시가격 상승 지역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총 7개 시도로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입니다.

     

     

    공시가격 하락 지역

     

    공시가격이 가장 하락한 지역은 뉴스에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대구(-4.15%)이며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순으로 총 10개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서울지역 공시가격

     

    가장 집 값이 비싼 서울에서는 잠실이 있는 송파가 10.09%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 순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많은 젊은 층들이 영끌을 했던 지역인 일명 노·도·강은 노원(-0.93%), 도봉(-1.37%), 강북(-1.15%)로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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