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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2024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년 관심이 집중되는 항목인데요.
올해 2024년의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52% 올랐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 떨어진 곳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공시가격은 여러 전문가들이 공동주택의 특성, 가격 조사, 지역별 가격검증/심의,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을 걸쳐서 결정이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순히 주택의 적정한 가격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현재 주택의 가격을 반영하기 보다는 세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및 행정 업무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 공지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가 큰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공지지가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 |
부담금 | 재건축 부담금 |
행정분야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 |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 |
복지분야 |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 |
사적 평가 기준 | 일반거래의 지표 |
전체 활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기간 및 장소
공시가격 열람 기간은아래와 같으며 장소는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방문 열람 모두 가능합니다.
- 기간: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방문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
3. 인터넷 공시가격 조회 방법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한 후 「공동주택가격」에서 '전자열람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Step2: 열람하실 공동주택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Step3: 주소를 모두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올해와 작년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4: 만약 공시가격을 납득할 수 없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너무 높거나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면 의견 제출을 통해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기간은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2024년 3월 9일 ~ 4월 8일까지이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제출 양식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통해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4. 2024년 공시가격 현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특징은 1.52% 상승의 낮은 변동률과 양극화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인 69%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우선 2020년 수준으로 임시 조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만약 현재 집값의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6억 9천만원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과 동일한 69%의 현실화율 적용 및 실제로 집 값의 가격 변동폭이 작았기 때문에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른 곳도 있고 떨어진 곳이 있는데요.
공시가격 상승 지역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총 7개 시도로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입니다.
공시가격 하락 지역
공시가격이 가장 하락한 지역은 뉴스에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대구(-4.15%)이며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순으로 총 10개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서울지역 공시가격
가장 집 값이 비싼 서울에서는 잠실이 있는 송파가 10.09%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 순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많은 젊은 층들이 영끌을 했던 지역인 일명 노·도·강은 노원(-0.93%), 도봉(-1.37%), 강북(-1.15%)로 하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