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및 처리 시간 및 준비물 등 총정리 - 금융사다리
부동산 / / 2024. 2. 28.

인터넷(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및 처리 시간 및 준비물 등 총정리

목차

     

    이사를 하시면 정신없지만 당일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최악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루 늦게 했다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서 직접해도 되지만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꼭 필요한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받는 법을 아래에 소개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전입신고가 필요한 이유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원이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했을 때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전입사실을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이사했을 경우, 이사를 간 지역에 이사 왔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본인이 사는 곳을 변경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전입신고는 당연하거나 별 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반드시 당일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하실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겨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인터넷(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준비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기 위한 준비물은 컴퓨터(또는 휴대폰)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모바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화면에만 차이가 있을 뿐 아래와 동일합니다.

     

     

    Step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을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Step2: 서비스 입력창에 '전입신고신청'을 입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Step3: 전입신고 항목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Step4: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읽고 '체크 버튼' 및 '확인'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유의사항


     

    Step5: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신청인 정보 및 사유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Step6: 이사 전에 살던 곳(전출지)의 정보와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시간


     

    Step7: 이사 온 곳(전입지)의 주소 및 세대 구성에 대해서 선택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준비물


     

    Step8.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난 초등학교 배정정보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신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마무리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3. 인터넷 전입신고 처리 시간 및 주말 신청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라고 하지만 이사 당일에 처리되어야 향후 생길지도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전입신고도 빠르게 처리가 되는데 업무시간(9시 ~ 18시)에 신청이 되었다면 최대 3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근무시간 기준으로 3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오후 4시에 신청하셨고 3시간이 걸릴 경우, 오후 7시가 되어 근무시간(오후 6시)을 넘기기 때문에 다음날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시 이후에 전입신고를 처리하시려면 주민센터로 가셔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말 인터넷 전입신고

     

    평일에는 이사가 어려워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주말에 이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럴 경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하셔도 근무요일 기준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월요일에 전입신고가 완료되며 대항력은 다음날 0 시인 화요일 0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과 곧 이사 가실 이미 살고 계신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사 전 날 미리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전입신고 유의사항

     

    전입신고 기간이 지났거나 위장전입 시 과태료는?

     

    우선 정당한 이유가 없이 14일 이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대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는 중범죄로 처리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여기서 '전출지'란 이전에 살았던 곳을 의미하며, 위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사 가시는 곳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를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시거나 새롭게 이사하신 곳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드린 내용 중 확정일자도 전입신고와 함께 꼭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해 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소요시간, 필요서류 등 총정리

     

    인터넷(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및 소요시간, 필요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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