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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과거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10년 만에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인터넷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 중 특별한 도장(인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전에 주민센터에 본인의 인감을 신고해 놓고, 필요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특정 도장(인감)이 본인의 도장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인데요.
따라서 인감은 부동산 거래나 중요한 계약서 작성, 법원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2.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이러한 인감증명서를 과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600원을 지급하고 발급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24년 9월 30일부터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졌는데요.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편리성: 주민센터로 갈 필요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성: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발급받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무료발급: 600원을 낼 필요 없이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합니다.
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아래 방법 중 하나로 간편하게 로그인합니다.
- 간편 인증/모바일 신분증(네이버, 카카오, PASS 등)
-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
② 상단 서비스창에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입력하고 검색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③ 유의사항을 체크(√) 하신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발급용도와 제출처는 필수로 작성해야 하지만, 용도에 맞게 간략하게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④ 전화번호 인증을 완료한 후, 아래그림과 같이 온라인 발급 [신청하기] → [문서출력]을 클릭합니다.
⑤ 다음과 같이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완료됩니다.
- 아래와 같이 (전자민원창구용)으로 발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발급 사용 용도
하지만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의 용도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용도 | 가능/불가능 |
· 인/허가 및 면허신청 · 공증/보증 · 주택청약 · 보상 청구 · 계약 및 사업 신청 · 경력 증명 · 기타 |
인터넷 발급 가능 |
· 부동산 · 자동차 매도용 ·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 |
주민센터 방문 발급 |
지금까지 110년 만에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믿을 수 있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 급하게 받는 것보다 여유가 있으실 때 한번 연습 삼아 발급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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