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매년 1월 및 7월은 사업자분들이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매출이 적거나 0원이신 분들은 신고를 해야하는지 헛갈리곤 하시는데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의 쉬운 방법에 대한 및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에 대해서 총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
1.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란?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어서 부가세가 0원이 나오는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수입이 0원이라면 부가세도 없기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실적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매출이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실적이 없다는 것도 꼭 신고를 해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손택스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휴대폰을 통한 ①'손택스' 앱이나 ② 홈택스 웹페이지를 통해 매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해봤는데 약 2분 만에 거의 자동으로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간단합니다.
우선 간편하게 휴대폰 '손택스' 앱으로 무실적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택스'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간이·무실적)]를 클릭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합니다.
- 사업 및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저장합니다.
- 신고내용에 금액이 0원인 것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 결과를 통해서 정산적으로 무실적 신고가 된 것을 확인합니다.
Step1.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후 자주 찾는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간이·무실적)]를 클릭합니다.
Step2. 무실적 신고에서 '일반과세자 및 법인'과 '간이과세자' 중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잘 모르셔서 잘못 선택했더라도 나중에 손택스에서 변경하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tep3. 사업자 및 개인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Step4. 무실적 신고이므로 신고내용 0원 인것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Step5. 접수결과에서 '실제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PC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는 PC 홈택스에서만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를 선택합니다.
- [정기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 과세자 정보(일반/간이 과세자)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금액이 0원인 것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내역을 확인합니다.
Step1.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상위 메뉴에서 ① 세금신고 > ② 부가가치세 신고 > ③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Step2. [정기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Step3. 신고대상 유형(일반/간이)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2가지만 입력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완성 후,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Step4. 매출세액, 매입세액, 가산세액이 0원인 것을 확인한 후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4. ARS 무실적 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ARS 1544-9944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1544-9944 통화 후, 보이는 ARS를 선택합니다.
- [부가가치세신고] > [무실적 신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된 것을 확인합니다.
5.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매출이 0원이거나 크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매출이 확인되면 가산세 외에도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1) 가산세 20%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증빙자료를 조작하거나 이중장부 등의 부당행위로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폐업처리 가능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지자체는 사업을 하지 않는 곳이라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휴업 및 폐업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직권 폐업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자 등록증이 말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 대출이 있다면 대출이 만기일 전에 자동으로 종료되고 대출을 전액 갚아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유지되고 있는 사업을 강제로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0원이라도 꼭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FAQ
Q1)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1)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에 해야 합니다.
Q2)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2)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될 수 있습니다.
Q3) 홈택스 외에 다른 방법으로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3) 스마트폰을 통해 손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해 전화로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4) 무실적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4) 무실적 신고를 위해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무실적 신고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A5) 무실적 신고 후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내역 조회/수정' 메뉴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부가세 신고방법 총정리
부가세 신고기간 및 환급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이 환급받는데 도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홈택스 납부, 환급 총정리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신고 기간, 홈택스 납부 방법, 환급 알아보기
최근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1월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기간으로 기한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trandstedi.com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에 대해 총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모두 기간 내에 잊지 말고 하셔서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