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서울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보장내용/금액/서류 총정리(최대 2,000만원) - 금융사다리

2025 서울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보장내용/금액/서류 총정리(최대 2,000만원)

목차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서울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보장 내용을 잘 모르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적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서울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릴테니 꼭 신청하셔서 보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_혜택안내문.pdf
    0.95MB

     

     

    1. 서울시민안전보험이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인데요.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운영기간: 25.1.1 ~ 12.31
    • 피보험자: 모든 서울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2. 보장내용 및 금액

     

    서울시민안전보험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재난: 건축물 붕괴, 교통사고, 전기/가스 사고 등 인재사고
    • 자연재해: 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자연재난
    • 의사상자 상해: 타인을 구하다 상해를 입은 경우
    • 화재·폭발·붕괴 사고: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 대중교통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실버존 교통사고: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금액은 대부분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이며, 후유장해 시에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재난: 사망 2,000만 원/ 후유장해 1,000만 원 내
    • 자연재해: 사망 2,000만 원/ 후유장해 1,000만 원 내
    • 의사상자 상해: 2,000만 원 내
    • 화재·폭발·붕괴 사고: 사망 2,000만 원/ 후유장해 1,000만 원 내
    • 대중교통사고:
    • 스쿨존 교통사고:1,000만 원 내
    • 실버존 교통사고: 1,000만원 내

     

    서울시민 안전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뿐만 아니라 서울 내의 다른 구(강남구, 성동구 등)에서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항목 내 용 금 액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하거나 후유장해 판전을 받은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限
    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限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限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1,000만원 限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이미지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사고 내용이 위에서 설명드린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중복도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신청방법

     

    서울시민안전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신청하고 받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고 발생: 보장 항목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상담센터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보험금 청구: 준비된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합니다

     

    이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서류 심사와 필요시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보험금을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팩스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 전화/팩스 번호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전화)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팩스) 0507-073-2424

     

    4. 보험금 청구 서류

     

    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한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 시 위임자도 작성 필요)
    3.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4. 통장사본
    5. 신분증사본
    6.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보장항목에 따라서 추가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항목별 추가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서울시민안전보험은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한가요?
    A1) 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Q2) 서울시민이 경기도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A2) 네, 사고발생지역과 상관없이 서울시에 주민등록만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3)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3)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가능하며, 사고/후유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Q4) 보험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사고 피해 당사자(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6. 추가 정보

     

    서울시민안전보험 관련한 기관의 연락처와 홈페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민안전보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총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서울시민보험을 기억하시고 필요시에서 위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꼭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_혜택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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