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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궁금한 점 총정리

목차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2월 3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이 정책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벌써 3,993 가구를 지원했는데요.

     

    2025년 경기도 손주돌봄수당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니 꼭 읽어보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

     

    1) 지원 대상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 ~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지만 맞벌이로 인해서 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에 따른 제한 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가정을 지원하는 돌봄조력자는 ① 4촌 이내의 친인척(조부모 등)과 ② 이웃주민들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주를 돌보시기 때문에 경기도 손주돌봄수당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양육가정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돌봄조력자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타 지역 거주자 가능
    · 이웃으로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 선정 이후, 주소를 옮기면 자격 상실됨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2) 돌봄 시간 및 지원 금액

     

    하루 중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시간대에서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을 때 금액이 지원됩니다.

     

    돌봄 인정 시간은 아침 6시에서 밤10시(22시)까지 중 하루 4시간이 최대이며 야간 및 새벽시간은 제외됩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은 부모가 양육이 어렵다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시에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평일 · 06 ~ 22시 (1일 최대 4시간, 야간 및 새벽시간은 제외)
    주말 · 06 ~ 22시 (1일 최대 4시간, 야간 및 새벽시간은 제외)
    · 부모의 양육공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가능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월 최대 60만 원입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3) 경기도 신청가능 지역

     

    경기도에서 모든 지역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전 협의된 18개 시군이 가능하니 아래 지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성남,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2.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1) 신청 기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작하여 5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매일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매월 1 ~ 10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셨다면 다음 달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서 '경기민원 24'누리집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경기민원24에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Step1.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한 후, [202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클릭합니다.

     

     

     

    Step2.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정보이용에 동의합니다.

     

     

     

    Step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위한 아래 정보를 입력하며 입력방법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① 양육자
    • ② 돌봄 조력자 정보
    • ③ 수급자 정보

     

    ① 돌봄 받을 아이의 양육자(부 또는 모 등) 정보 및 주민등록기준 주소, 양육공백유형(맞벌이가정)을 입력합니다.

     

    ② 아이를 돌봐줄 돌봄조력자(주보모 또는 이웃 등)의 정보와 '아동 돌봄 요일/시간'을 입력합니다.

     

    평일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동 돌봄 요일에 주말을 선택하면 주말에도 부모가 돌봄이 불가능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향후에 필요한 것이고 신청서 작성 시에는 자유롭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③ 지원받을 금액을 받을 수급자의 은행정보를 입력합니다. 부모인 양육자 또는 돌봄조력자(조부모, 이웃 등) 모두 수급자로 가능합니다.

     

     

     

    Step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양육자와 대상아동의 정보는 [행정정보 연계]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신청인은 양육자를 의미하는데요.

     

    서류의 종류가 꽤 많긴 하지만 대부분 단순한 것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 ②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③ 양육공백 확인서류
    • ④ 수급자 통장 사본
    • ⑤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⑥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⑦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⑧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⑨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⑩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⑪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Step5. 서류제출을 완료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마무리됩니다.

     

    3. 수당 지급 방법

     

    ① 돌봄조력자 계좌로 수령

     

    가족돌봄수당을 양육자 계좌가 아닌 친인척이나 이웃 돌봄조력자의 계좌로 바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친인척 계좌로 바로 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친인척이 경기도민이어야 함
    • 경기도민일 경우에 신청하는 양육자에게 지급계좌 등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해줘야 함. 

     

    ② 돌봄비 지급 계좌 변경 방법

     

    돌봄비를 받는 계좌를 변경하고 싶으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 시기에 따라서 그 달에는 바로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미지원 지역으로 이사

     

    만약,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가 타 지역 및 경기도 내에서도 참여하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가족돌봄수당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이사를 가기 전에 지원 지역에서 돌봄활동을 40시간 이상하여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사를 가더라도 수당을 이전 지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연락처

     

    각 지역별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담당하는 연락처를 알려드리니 궁금한 점이 있은 분들은 바로 전화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화성시 영유아보육과 031-5189-1397
    2 안양시 아동과 031-8045-2928
    3 파주시 보육아동과 031-940-2490
    4 광주시 아동보육과 031-760-5973
    5 광명시 여성가족과 02-2680-2206
    6 하남시 보육정책과 031-790-5637
    7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031-390-0199
    8 양주시 아동청소년과 031-8082-4190
    9 구리시 가족복지과 031-550-8717
    10 안성시 사화복지과 031-678-2274
    11 포천시 가족여성과 031-538-3258
    12 양평군 가족복지과 031-770-2556
    13 여주시 가족복지과 031-887-2671
    14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206
    15 과천시 가족아동과 02-3677-2255
    16 가평군 행복돌봄과 031-580-2262
    17 오산시 아동복지과 031-8036-7875
    18 경기도 콜센터(일반문의) 031-120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부아이돌봄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지원 이용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선정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은 제외되고,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시)이 제외됩니다.

     

    Q2) 신청자가 중복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아이 기준으로 중복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모가 각각 신청했다면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됩니다.

     

    Q3) 지원대상 아이가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A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동 개인이 아니라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명수와 상관없이 친인척형과 이웃형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이라면 친인척과 이웃 2명이 가능합니다.

     

    Q4) 아이가 2명일 때, 한 명은 정부아이돌봄지원서비스로 다른 한명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A4) 돌봄 신청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복이 아닐 경우 각각 다르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Q5) 아동이 타 지자체에 실제거주를 하는 경우 인정이 되나요?

    A5) 아동과 신청 양육자는 신청 시군 동일 주소에 함께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경기민원24 FAQ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가족돌봄수당 FAQ

     

     

    5. 첨부파일 및 서류

     

    경기도 가족돌봄신청을 위해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첨부파일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 유의사항
    • 양육공백 기준
    • 양육공백 개별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돌봄조력자용
    • 이행서약서
    • 활동 인정 소명서
    • 돌봄조력자 위임장
    • 아이돌봄 활동계획서
    • 양육공백 등 변동사항
    • 활동일지
    • 자주묻는 질문(FAQ)

     

    경기도 가족돌봄신청을 위한 모든 첨부파일을 압축하여 올려드리니 한 번만 다운로드하시면 다시 다운로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PDF와 hwp 중 필요하신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첨부1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첨부파일.hwp).zip
    0.73MB

     

    첨부14.경기형 가족돌봄수당(첨부파일.PDF).zip
    1.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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