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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쉽게 알아보기

목차

     

    요즘 모든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외벌이만으로는 살기 힘들어 투잡을 뛰거나 가족 모두 생계전선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감액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의 차이점이나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알기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vs 정기 신청 차이점 및 유리한 것 바로 확인하기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은 제외)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총소득기준금액(총급여액 등)이 낮을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인터넷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아무에게나 지급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는 제한이 있는데요.

     

    이는 크게 ①가구 유형에 따른 ② 소득 요건과 ③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1) 가구유형

     

    우선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지급 금액을 나누는데요. 가구 명칭 및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1 가구 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일 것)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의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서 아래의 금액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가구원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이란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 근로 소득(총급여액)
    • 사업 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로 조정률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도매업은 20%, 부동산 임대업은 90%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근로장려금의 업종별 자세한 조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 · 건물 · 예금 등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단, 재산합계를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4) 신청 제외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속한다면 아쉽게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직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이 외에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이 궁금하시거나 업종별 조정률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했을 경우가 조금 다른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로그인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로그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모바일 및 PC) 신청

     

     

     

     

    ①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Step1: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신청하기' 선택

    신청안내문 받았을 때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Step2: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 홈택스 로그인

     

    Step3: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으셨다면

     

    Step1: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신청하기' 선택

    청안내문 받지 않았을 때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반기 신청

     

     

    Step2: 본인인증(금융인증서 등)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하여 로그인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Step3: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을 통해 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2) 인터넷 신청

     

    홈택스가 아니더라도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인터넷만 연결하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가능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기 때문에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ARS 전화신청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ARS전화(1544-9944)로 바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근로장려금 ARS신청
    근로장려금 ARS신청

     

    • Step1: 1544-9944로 전화를 건 후 주민번호 13자리를 누릅니다.
    • Step2: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서 신청합니다.
    • Step3: 신청 ①번을 누르고 순서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Step3에서 ①번을 선택하는 것은 정기신청 시에만 물어보고 반기신청 시에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휴대폰 번호로 ARS에 전화를 거셨다면 Step2의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가능합니다.

     

     

    4)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하 고령자이시거나 중증장애인이신 분들은 위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에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 자동신청
    근로장려금 홈택스 자동신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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