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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개인 간에, 특히 가족 간에도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부모님께 돈을 지원받는 경우, 정확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료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자식간에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차용증은 돈(물건)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서 약속한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황이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차용증은 고정된 양식은 없으며 차용에 대해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양식은 무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용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용증 양식의 아래의 pdf와 hwp(한글문서) 중 편하신 것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은 나중에 서로 해석이 달라지지 않게 정확하게 작성해야하며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 채권자: 돈 및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갑"으로 명기
- 채무자: 돈 및 물건을 빌리는 사람으로 "을"로 명기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도장은 꼭 인감증명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지장, 사인, 일반 도장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공적으로 증명받는 '공증'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채무액 표시
채무자가 빌린 금액을 채무액 또는 차용금, 물건이라면 차용품이라고 합니다.
이를 적을 때는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숫자 및 한글 두 가지 모두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숫자로 ' ₩100,000,000'과 한글로 '일억 원'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차용품의 경우는 종류 및 수량, 모델명 등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혼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변제일
변제일이란 채무액을 값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변제 방법에 대해서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일에 한 번에 갚는 방법과 또는 매월 일정 원금에 대해서도 함께 갚는 방법 등도 있는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4) 이자 및 지급방법
차용증을 쓸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채무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채무액에 대해서 연 이자율(%)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 표시하여야 하는데요.
이자를 지급하는 날짜를 표시하고 요즘은 대부분 현금이 아닌 계좌로 입금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자를 받을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기입합니다.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는 이자를 납입했다는 증거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법적으로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만약 이보다 높은 금액의 이자를 지불하였다면 초과된 금액만큼은 이자에서 무효가 되고, 갚아야 하는 채무액의 원금에서 변제됩니다.
부모 자식간의 이자율 및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약정 항목
만약 채무자가 차용증에 작성된 이자율, 지급 방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약속한 변제일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 등 차용증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에 따른 조치 내용에 대해서 기입하도록 합니다.
3. 부모 자식간 차용 이자율
1) 부모 자식간 이자율
가족 간,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라도 이자율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또한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법상, 증여로 간주되지 않은 최소 이자율은 4.6%입니다. 이에 대해서 차용증대로 매달 납입하였다는 증빙자료(은행 이체 확인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모 자식 간 차용 무이자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릴 때 증여로 간주받지 않고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절세팁이 있는데요.
이는 빌린 금액의 연 이자를 계산하였을 때 1,000만 원 이하이면 이자를 내지 않고 빌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정이자율 4.6%을 역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2억 1,700만 원을 부모님께 빌리게 되면 이자가 9,982,000원이 되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기 금액을 그냥 빌리게 되면 증여로 판단되기 때문에 꼭 빌리는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타인이 아닌 본인이 꼭 직접 작성해야 하며 채권자, 채무자 각 1부씩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해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공증인데요.
공증은 그 자체로만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향후 소송 등 다툼이 생길 경우 아주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을 근거로 별도의 법적인 판결 없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채무에 대해서 확실한 안전이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용증 공증의 법적 효력, 공증방법 및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에서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 공증 효력 및 공증방법/비용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