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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에 대해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혜택과 범위 구간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결혼 페널티도 없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요 변경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며 금리 우대 혜택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어 신생아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며,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2월 2일부터 확대된 조건
2024년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대출을 받기 위해 확대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가구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변경으로 맞벌이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의 가구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3억 원 이하를 총족해야 함
또한 25년 이후 출산 예정자는 2.5억원 이하도 대출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 소득: 1.3억 원 → 2억 원 이하 / 25년 이후 출산 2억 원 → 2.5억 원 이하
- 자산: 4.69억 원 이하
② 전세 자금(버팀목)
- 소득: 1.3억 원 → 2억 원 이하 / 25년 이후 출산 2억 원 → 2.5억 원 이하
- 자산: 3.45억 원 이하
2) 금리 혜택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서 3.30 ~ 4.30%, 전세 자금 대출은 3.05 ~ 4.10%의 기본 금리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등에 따라서 최대 1.3%의 우대 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맞벌이 부부의 대출 금리는 3.3~4.3%입니다.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85 | |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
8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
1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
1.3억원 이하 | 3.00 | 3.10 | 3.20 | 3.30 | |
맞벌이 | 1.5억원 이하 | 3.30 | 3.40 | 3.50 | 3.60 |
1.7억원 이하 | 3.65 | 3.75 | 3.85 | 3.95 | |
2억원 이하 | 4.00 | 4.10 | 4.20 | 4.30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대 금리는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최대 1.3%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 0.3~0.5% |
추가출산 | 0.2% |
기존자녀 | 0.1% |
신규분양 | 0.1% |
전자계약 | 0.1% |
중도상환 | 0.2% |
소액대출 | 0.1% |
총합 | 1.3% |
② 전세 자금(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구입자금 대비하여 0.2 ~ 0.5% 더 낮은 금리로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대출 금리는 3.05~4.1%입니다.
구분 | 5천 이하 | 1억 이하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10 | 1.20 | 1.30 | 1.40 | |
4천만원 이하 | 1.40 | 1.50 | 1.60 | 1.70 | |
6천만원 이하 | 1.70 | 1.80 | 1.90 | 2.00 | |
8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30 | |
1억원 이하 | 2.35 | 2.45 | 2.55 | 2.65 | |
1.3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
맞벌이 | 1.5억원 이하 | 3.05 | 3.15 | 3.25 | 3.35 |
1.7억원 이하 | 3.40 | 3.50 | 3.60 | 3.70 | |
2억원 이하 | 3.80 | 3.90 | 4.00 | 4.10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대 금리는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최대 0.6%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출산 | 0.2% |
기존자녀 | 0.1% |
전자계약 | 0.1% |
소액대출 | 0.1% |
총합 | 1.3% |
3) 출산가구 특공 1회 추가
기존에 생에 한 번만 가능했던 특별공급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1번의 청약 기회를 더 부여합니다.
4) 신생아 우선공급 증가
올해 발표되는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중 70%가 신혼, 출산,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50%) 신설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20 → 35%)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는 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온라인: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② 오프라인: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으로 미리 알아보시거나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 접속: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개인상품 선택: 상단 툴바 및 메뉴에서 [개인상품]을 선택합니다.
- 대출 신청 메뉴 선택: '개인상품'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중 원하시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선택: 메뉴 중 신생아특례대출을 선택 후, [대출신청]을 클릭합니다.
- 기금 e 든든 사이트 이동: 신생아특례 대출 전용인 e 든든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및 개인정보동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대출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를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입력: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주택 매매계약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Step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상품]을 선택합니다.
Step2. 대출상품에서 '주택구입' 또는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한 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선택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Step3.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상, 금리, 한도, 기간 등을 간단하게 확인하신 후 [상세 보기]를 선택합니다.
Step4. 아래와 같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대출신청]을 클릭합니다.
- 대출안내
-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 원금상환유예제도 안내
Step5.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페이지로 자동 이동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합니다.
Step6. 대출신청에서 [구입], [전세], [월세] 중 원하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Step7. 개인정보 및 소득금액증명원, 전자인증을 입력한 후 대출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시면 대출 신청이 완료됩니다.
- 상품선택
- 인적사항 기입
- 대상주택 정보 기입
- 우대금리 정보 확인
- 대출조건 확인
- 신청 확인
위에서 설명드린 순서 중 기금 e 든든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시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금 e 든든 사이트에서 로그인 및 실질적인 대출 신청과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생아 특례 대출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만 엄선해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1) 출산의 범위 및 필요한 확인서류는 무엇인가요?
A1)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입니다.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신청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혼인식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 가능
확인서류는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록되어야 대출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무주택의 기준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 및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 공동명의 담보 제공
Q3) 대출 실행 이후 추가주택의 취득이 가능한가요?
A3) 24년 6월 19일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에 본건의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의 취득이 확인된다면 6개월 이내에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Q4)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추가 출산하면 우대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A4) 추가 출산에 대해서는 자녀 1명당 연 0.2% 우대금리가 적용되지만 추가 출산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추가 출생에 대한 상세 예시 페이지에서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5) 담보평가 시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5) 대출접수일 현재의 ① 가격정보, ②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시가격, ③ 분양가액, ④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더 많은 질문과 답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 혜택 및 신청방법, FAQ 등 핵심내용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렸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가지게 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꼭 낮은 금리로 대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