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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작년의 재산세가 궁금하거나 은행 및 여러 기관에서 재산세 납부확인서를 요청해서 발급 및 출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산세 납부 조회 및 납부확인서와 증명서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1) 위택스 재산세 발급서류 종류
납부한 재산세의 조회는 위택스의 납부확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발급서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헛갈리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납부확인서는 재산세 납부금액과 내용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며, 납세증명서는 뚜렷한 목적이 있으며 요청 기간 동안 재산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재산세를 조회하실 목적으로는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 지방세 발급 종류 | 용도 |
| 납부확인서 | 재산세의 납부 금액 및 내용 확인용 |
| 납세증명서 |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 신탁등기 등의 목적으로 재산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
| 세목별 과세증명서 | 각종 지방세들의 내용 및 납부 여부 확인용으로 사용 |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휴대폰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금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편리하게 내기 위해서는 앱을 한 번 설치해 두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2) 위택스 재산세 조회: 납부확인서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관련 사이트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로 빠르게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Step1. 위택스에서 우선 로그인을 한 후 우측 상단의 삼선(≡) 선택합니다.
Step2. 상단 툴바에서 [발급] 선택한 후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Step3. 납세자가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체크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4. 발급대상 항목에서 [납부내역조회]를 선택한 후 발급하고자 하는 재산세를 선택합니다.
- ① 납부내역조회
- ② 납부일자 [12개월] 선택
- ③ 관할지역 선택
- ④ 발급하고자 하는 재산세 선택
- ⑤ 발급 신청
① [납부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② 작년 재산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12개월]을 선택하거나 아래 기간을 직접 입력합니다.

③ 재산세를 낸 아파트 등이 속한 [관할 지역]을 선택합니다.

④ 납부내역을 확인할 재산세를 선택합니다.

⑤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Step5. 최종적으로 발급할 재산세 내용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재산세 납부확인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재산세 납부확인서를 통해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출력도 가능합니다.

위의 재산세 납부확인서 항목에서 재산세 외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 내용 | 계산방법(1가구 1주택 9억 이하 기준) |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x 0.14% |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x 20% |
| 총납부액 |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교육세 |
지금까지 재산세 조회 및 재산세 납부확인서 발급과 출력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매년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거둬가는지 힘들긴 하지만 본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납세의 의무이며, 오히려 더 많은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재산을 더욱 증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세 납부확인서 외에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확인과 손쉽운 발급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위택스) 총정리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 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세금 등에 대해 모두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서류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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