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총정리) - 금융사다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총정리)

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경제적으로 힘든 영세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낸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낼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1차, 2차에서 신청하셨고, 이번 3차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20만 원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 요건 및 지원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요건 및 지원 금액

     

     

    1) 지원 요건/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은 ①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하는 사업자이며 ②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이고, ③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입니다.

     

    활동사업자 23. 12.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공고일 기준으로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 종류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조건만 만족하신다면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하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중복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1곳만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용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 금액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입니다.

     

     

    2. 신청자별 전기요금 계약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방법-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신청자가 한국전력과 어떻게 전기 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서 제출서류 및 지원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계약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직접계약자 신청자(또는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와 계약자의 명의가 일치한 경우
    비계약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는 불일치

     

    즉,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과 계약자의 명의가 같으면 직접계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비계약사용자의 예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를 단독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여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로 요금을 납부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율납부

     

     

    3.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24년 7월 8일(월) 9시 ~ 예산소진 시까지이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1차(2.21 ~ 4.20), 2차(3.4 ~ 5.3), 1·2차(~6.30)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직접계약자 및 비계약 사용자가 신청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올린 신청방법 영상을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절차

     

     

    3) 필요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제출할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이 계약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 별도 서류 제출 없음(신청자 정보만 입력)
    비계약 사용자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고문.pdf
    0.54MB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납부방식(①계약 명의 타인, ②관리비 납부, ③기타 자율납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또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와 [공동대표 위임장]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도 위의 공고문에 나와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공동대표 위임장

     

     

    4. 신청 결과 및 지원 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신청결과

     

    1) 대상자 선정 및 신청 결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대상자 선정은 우선 조건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대상자에 선정되시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전기요금 지원 방식

     

    전기요금 특별지원 방식은 사용자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직접 계약자: 앞으로 발생할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
    • 비계약 사용자: 이미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

     

     

    ① 직접 계약자

     

    선정 후에 최초로 발행되는 24년도 전기요금 고지서의 전기요금부터 차례로 20만 원까지 차감됩니다

     

    월 전기요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방식
    20만원 이상 월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하고 당월 종료
    20만원 미만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모두 차감하고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

     

    잔액 이월은 최대 24년 12월에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전기요금 차감 방식

     

     

    ② 비계약 사용자

     

    고지서/확인서의  23년 1월 ~ 23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5. 신청 문의 전화번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표전화(1533-0200)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 가능시간은 평일 09시 ~ 18시까지입니다.

     

    요금차감 및 계약종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신청문의 전화번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과정도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신청하여서 20만 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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