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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수 제출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해당 지원사업은 연 매출액이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개인과 법인 소상공인 대상이며 1인 1개의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매출 규모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
② 배달·택배비 실적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 및 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③ 활동사업가
개업일이 24년 12월 31일 이전이고,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즉, 올해 개업한 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현재 휴업 중이지만 '24년 1월 이후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지원 금액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추가 신청 없이 12월까지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이 자동 지급됩니다.
3. 지원/신청 유형 및 제출서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은 ① 신속지급과 ② 확인지급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지원하게 됩니다.
1) 신속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자는 2월 17일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도 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속지급 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 등 배달비 실적이 사전에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헛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의 6개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는데요.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들 플랫폼에서 직접 자료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업체들을 이용하는 약 8만 개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만 입력해도 바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지급 대상자는 말 그대로 신속지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지급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4월부터 공고가 시작되고 제출서류가 있어서 조금은 번거롭지만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① 신속지급 배달업체를 제외한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 ②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확인지급 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택배, 배달플랫폼 등 이용 | ② 직접배달 |
· 전자세금계산서 · 영수증 · 택배운송장 등 |
· 실제 배달여부/실적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구체적인 제출서류 종류는 4월 안내 예정) |
4. 신청방법
신속지급 대상자들께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배달 및 택배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 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 ② 본인인증: 휴대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③ 신청정보 입력: 신청자 정보, 업체명, 개업일,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④ 신청완료: 신청완료 및 알림톡 안내가 발송됩니다.
첫날과 둘째 날은 많은 분이 접속하실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19일(수)부터는 홀짝제가 무관하게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월 17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 2월 18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신청사이트는 아래에서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5. 배달·택배비 지원 문의처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콜센터를 통한 전화 문의나 24시간 운영되는 챗봇, 채팅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콜센터: 1533-0500
- 챗봇, 채팅: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