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25만원 한도 상향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증가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주택 청약신청 시 인정되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증대되었는데요. 6월 13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 3줄 요약 1.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2. 연말정산 공제 소득한도도 1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3. 이전 청약부금/예금/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아래에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 상향 청약통장은 매월 최소 2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공공분양주택 ..
202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