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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법률 / / 2024. 2. 12.

증여세와 상속세 비교 및 절세 방법 알아보기

목차

     

    최근 부동산, 주식 등으로 인해 자산이 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흔히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의미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 및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니 꼭 읽어보셔서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개편안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찬성 vs 반대 입장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4 상속세 개편안 및 찬성 vs 반대 입장 알아보기

     

     

     

    1. 증여세와 상속세 비교 및 차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타인(가족 포함)에게서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무상이란 의미는 재산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월급과 같은 노동으로 인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을 아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1) 증여세 상속세 차이점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내는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둘을 차이점 위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 증여세: 무상으로 타인에게서 재산을 양도받을 때 재산을 받는 사람이 받은 금액 기준으로 내는 세금
    • 상속세: 재산을 소유자가 사망하고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때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내는 세금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풀어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는 가족, 친척 뿐만 아니라 타인도 받을 수 있지만 상속은 법률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만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는 받는 사람마다 받은 만큼 따로따로 계산하지만 상속은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 비교 예시

     

    예를 들어서 A씨가 10억을 두 명의 자식에게 동일하게 5억씩 남겨줄 때는 생각해 보겠으며 각종 공제금액은 제외하고 단순하게 누진공제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 각자 증여받을 금액 x 세율 - 누진공제
     · 5억 x 20% - 1천만원 x 2명
     · 전체 상속받을 금액 x 세율 - 누진공제
     · 10억 x 30% - 6천만원
    1억 8천만 원 2억 4천만 원

     

    결과는 위와 같이 증여받을 금액이 자식 수만큼 나뉘어서 세율이 10%가 적어진 증여가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증여 및 상속받을 사람의 수 및 공제 항목에 따라서 항상 증여가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은 증여세 및 상속세에 대해서 비교하는 글이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예정이며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증여세란

     

    타인(가족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을 받는 자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이며, 재산에 대한 평가는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되는 재산 및 납부 의무자는 수증자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 과세 대상 납부 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받는 사람)
    비거주자 국내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받는 사람)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모든 재산 증여자(주는 사람)

     

    쉽게 예를 들면 국외에 있는 사람이 증여를 받을 경우,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며 증여받은 국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상속되는 재산 전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재산에 대한 평가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납세 의무자는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다르게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할 재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사망자) 과세대상
    거주자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
    비거주자 국내 모든 상속 재산

     

    재산을 받는 상속인은 전체 상속 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는 연대납부라는 책임이 있어서 상속받은 사람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세 납부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서 한도 내에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증여세 및 상속세 세율 / 공제액

     

     

    1) 증여세 및 상속세 세율

     

    증여세 및 상속세의 세율은 모두 아래의 표와 같이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증여세율, 상속세율
    증여세 및 상속세 세율

     

    그렇다면 세율이 같으면 증여나 상속이나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래의 표와 같이 공제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2) 증여세 및 상속세 공제액 비교

     

    증여세 공제액 상속세 공제액
    배우자 공제 6억 원 기초 공제 2억 원
    직계존비속 공제
    (성년)
    5천만 원 배우자 공제 5억 ~ 30억
    미성년자 공제 2천만 원 인적공제 자녀 공제 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인당 5천만 원 x 성인이 될 때지의 연수
    65세 이상 노인 공제 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인당 1천만 원
    기타 친족 공제 2천만 원 일괄 공제 최대 5억 원
    . 기초공제 +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원보다 적을 때, 일괄공제로 공제 가능
    .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불가
    *10년동안 증여받은 과세액을 합해서 공제한 뒤 과세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한 재산에 가하여 과세

     

    증여세 상속세 공제액
    증여세 상속세 공제액

     

     

    공제 항목을 보면 증여세 공제는 배우자 공제, 성년의 직계존비속 공제, 비성년자 공제, 기타 친족 공제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지만, 상속세 공제는 기초 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 및 일괄 공제의 7가지 항목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공제액이 상속세 공제액보다 깎아주는 금액이 더 적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증여가 상속과 같이 사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부를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받은 만큼의 금액에 따로따로 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세는 상속되는 전체 재산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지는 조건에 따라 자세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3. 증여세 및 재산세 절세 방법

     

     

    1) 증여세 절세 방법

     

    위에서 과세표준 금액이 적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작아지므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10억을 한꺼번에 증여받아서 30%의 세율로 증여세(3억)를 내는 대신에 10년 동안 매년 1억씩 증여받아서 10%의 세율로 증여세(1억)를 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과 부당한 방법으로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에서 동일인이란?

     

    그런데 여기서 증여세에서 동일인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2항」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동일인에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증여자가 아버지일 경우, 어머니도 동일인이 되며, 증여자가 할아버지일 경우에는 할머니도 동일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9년 전에 아버지께 1억 원을 증여받았고 올해 어머니께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두 분을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금액이 합쳐져서 총 2억 원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9년 전 아버지께 1억 원을 증여받을 때 세금을 냈다면 이 금액은 공제 금액으로 차감됩니다.

     

     

    증여세 최대 절세 방법

     

    따라서 증여세를 최대로 절세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성인일 경우, 10년마다 1억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증여세 공제액 5천만 원은 공제되어 사라지고 1억 원에 대한 10%의 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년 이후 다시 증여해야지만 10%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빨리 증여를 시작해서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절세 방법

     

    상속세는 상속하는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절세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대부분을 증여하고 사망 시 물려주는 상속 재산은 조금만 남겨두려고 계획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세하기는 어려운데요. 이유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모두 상속 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아니어서 상속인인 아니지만(예를 들어 사위, 며느리 등)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 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는 10년 전, 아닌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5년 전에 증여를 했어야지 상속세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사망하기 전 아래와 같이 증여했다고 하고 사망 당시에 2억 원의 상속 재산이 있을 경우, 

     

    • 9년 전: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
    • 6년 전: 사위에게 1억 원을 증여
    • 2년 전: 며느리에게 1억 원을 증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자녀 5억 원 + 며느리 1억 원 + 상속재산 2억 원 = 8억 원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렇다고 이미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두 번 내는 것은 아니라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결국,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증여했던 재산이 더해져서 높아진 누진세율만큼 상속세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도 증여세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추가로 상속세의 공제액 및 상속세율, 상속 순위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공제), 상속세율, 상속 순위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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